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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by 림모양처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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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조건,배우자,자녀,부모님, 추가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란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또는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들이죠. 이 공제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연말정산에서 절세가 가능한데요.

 

공제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산출세액을 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 적용이 돼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표(과세표준)구간이 높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과표를 줄이는 게 이득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적공제는 바로 이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율 6%를 적용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1명을 기본공제로 받게 되면 150만원의 6%인 9만원 세액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서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1명을 기본공제로 받으면 150만원의 35%인 525000원의 세액감소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 수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없이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붙습니다. 

 

부양가족들 중 소득과 나이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소득이라 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연령층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과 배우자에겐 나이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나이,소득 모두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밖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합니다. 물론 여러 사유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본인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 연도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사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사망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 역시도 기본공제 요건은 동일합니다. 만 20세 이하의 나이제한과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년부터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7세 이상의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이됩니다.

 

마지막 한부모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 자녀가 있은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액공제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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