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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근로 소득자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by 림모양처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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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20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예전만큼 복잡하게 서류를 챙길 필요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어떤 서류가 있어야 내가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 수 있는지 알아야 실제 잘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일반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록증) :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장인/장모, 처남/처네, 계부/계모 등)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터넷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교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교육비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방과후수업교재구입비(학교 내외 구입 동일)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 확인서 등

-주택청약저축 또는 청약저축 :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없음) : 임대차계약서(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이자상환증명서

-그밖에 :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22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2021년 귀속 , 2022년부터 근로자 제공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연말정산이 쉬워졌습니다.

그치만,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저의 직장의 경우 간소화서비스 미시행이어서 작년처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피씨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귀속, 2022년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2022년1월14일까지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 등록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19일 : 근로자 확인 (홈텍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주의할 점

  1. 일괄제공에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21.12.1. ~ 22.1.19)는 필수입니다
  2.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따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3. 따로 공제를 원한다면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4. 일괄제공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챙기기
윌세 이체액,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미취한 아동 학원비, 중고 교복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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