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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 개인연금저축 vs 세액공제 연금저축 차이, 특징, 활용 방법

by 림모양처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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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vs 세액공제 연금저축

 


말장난인가? 싶게 너무 똑같죠. '개인'이라는 단어를 빼면 같은 연금저축이라는 단어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공제 내용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제항목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표, 즉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 차이점은 연금저축 가입시점입니다.

사실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같은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연금저축계좌는 총 3단계에 걸쳐서 발전해왔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은 (구)연금저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1차로 생겼던 연금저축으로 2000년을 마지막으로 2001.1.1.부터 가입한 상품들은 그냥 연금저축이 되며 2014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계좌가 세액공제 대상을 바뀌게 됩니다.

세번째 차이점은 소득세 부과 여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부과되는 소득세가 비과세인데 비해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5.5% 에서 80세가 넘어가면 3.3%까지 적용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사람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만기 후 지급조건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공제금액한도는 72만원입니다.

즉,  180만원까지 납입을 해면 최대 공제금액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불입한다면 72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가 되나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15.4%라서 현재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16.5%)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또한 사망,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웝 또는 요양, 연금저축기관의 영업정지,취소,파산 등의 사유라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한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은 과거 IMF 시절 고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저금리상품인 요즘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혜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자세히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계좌입니다.

과세이연효과와 저율과세 혜택이 있으나 중도해지 시 16.5%라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더 자세한 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결국은 두 상품 모두 의미와 혜택은 거의 동일하나 가입 시점과 공제항목 그리고 소득세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할 수가 없으니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연금저축'만 신경쓰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제가 연금저축 포스팅을 했을 때 10년간 납입을 해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어떻게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20년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인 거죠. 현재 연금저축은 계좌이전제도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쉽게 다른 금융사로 연금을 이전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은 투자상품으로 갈아타려면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며 비대면으로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차라리 그건 그거대로 냅두고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에서 다시 개설해서 원하는 투자상품을 이용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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