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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몰아주기,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by 림모양처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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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몰아주기, 예상금액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궁금해하시는데요. 다양한 절세방법은 다음번에 종합편?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지난 번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봤으니,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계획해야 최대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로 썼다면 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0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5% 초과분에 한해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연 7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공제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200만원까지 한도적용을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는 NO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는 의미는 둘 다 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을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누구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데 과세표준금액의 과세구간마다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과세표준, 즉 과표가 높을 수록 세율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장 베스트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구간을 한단계 낮추는 것이지요.

 

단,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카드 사용액이 고소득 배우자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연봉은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은 4000만원입니다.
이때, 고소득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준다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갈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집 연간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데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자신도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둘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차라리 연봉 2000만원인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최대한 작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예상 금액 계산해 보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해 다르고 1년이 끝나갈 때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유리한 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전 내역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 

 

먼저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의 총급여부터 확인을 합니다.

 

작년과 달리 휴직이나 퇴직 등 근로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배우자와 자신의 총급여의 25%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다라고 할 때,

자신의 카드로 썼을 때는 5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되고
배우자의 카드로 썼을 때는 1000만원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카드사용액과 비교해봅니다.

이 역시 매해 사용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평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앱을 이용해서 조회해봤는데요. 홈텍스 앱- MY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직전 2,3년 정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살펴보고 평균을 내보세요.

 

조회결과 자신과 배우자의 연간 총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고소득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500만원을 넘어가되 1000만원이하라면 자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반면 500만원 이하로 카드를 사용한다면, 굳이 명의를 따지지 않고 각자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추천합니다.

 


저희집의 경우, 작년은 저의 육아휴직으로 재작년은 아이의 출산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평균을 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1년 귀속분까지는 봐야알겠지만 어쨌든 저보다 고소득자인 남편의 연봉의 25% 초과분만큼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명의의 카드를 먼저 몰아주고 중간중간 카드 사용액을 체크해보면서 저의 카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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