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by 림모양처 2021. 12. 28.
728x90

 

연말정산


오늘부터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었으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것! 연말정산

 

오늘은 간단하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참 신기하게 연말정산은 이름때문인지 연말에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뒤돌아서면 또 까먹게 되는..그래서 매해 "내년에는 꼭 미리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또 후회하는 그런 신기한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21년을 시작하면서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사용 계획이나 의료비 사용 계획 등을 세웠으나....생각보다 1년이 꽤 길더라고요? 금세 까먹고 이제서야 보니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1년을 보냈더라고요.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1년간 내가 미리 냈던 세금과 1년동안 사용했던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냈던 세금이 더 많다면 받게 되고 덜 냈다면 뱉어나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건 내가 1년간 미리 낸 세금보다 다양한 곳의 지출 내역이 적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려받기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국가가 개인에게 알아서 세금 정리를 해서 낼 사람은 내라! 라고 하면 누가 내겠어요, 대부분 투명하지 않게 신청을 하거나 안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번에 거둬들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비교해서 줄 사람은 주고 받을 사람은 받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매달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만큼 소득세가 빠져나간 채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세전,세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봉을 얘기할 때는 세전소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 세후 소득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국세청

연말정산의 처리과정은 위와 같이 1~7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금액계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나온 결정세액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제외했을 때,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이 최대한 0에 가까울 수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챙기고 ,이를 우리는 절세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 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구체적인 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면 떠오르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항목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두 공제 방법 모두 결론은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역할이 조금은 달라요.

소득공제의 경우,
과표(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

소득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공제를 200만원 받는다고 하면, 200만원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공제 항목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를 결정해주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이 적게나올수록 적용되는 세율이(%)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요.

 

세액공제의 경우,
결정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

세액공제 관련 상품 광고를 보면 "돈을 돌려받는다", "환급해준다" 라는 식의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세액공제 항목들은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 산출세액이 100만원이었고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내야할 세금은 50만원이 되는 거죠. 역히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세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통장등이 있고

세액공제의 경우 의료비 결제 방법, 연금저축과 IRP활용 방법 등이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