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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항목

by 림모양처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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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절세전략을 세우는데요. 이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공제항목으로 과다 공제가 되어 오히려 가산세 등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온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 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 총급여(비괴세 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소득액 100만원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전 금액에 해당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의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한 것으로 보며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 금융 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
2)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가능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 인적공제 불가능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불가능

  • 여기서 중요!

1~4번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됩니다.

 

5.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불가능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으로 판단)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 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가능

6.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3.12.31 이전 3억원, '14.1.1~'18.12.31,취득 4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 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공제적용대상 아님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주민등록표 기준이므로 실제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은 주소지로 됭있다면 부모님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5. 신용카드 과다 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체크,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여기서 중요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신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됩니다.

 

6.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오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7.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8.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지만 세액공제 가능

 

9.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ㅈ대상 아님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ㅈ 대상 아님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지 공제 대상 아님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포함 교육비)을 회사 ,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공ㅈ대상 아님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제외업종 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11.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손, 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 아님
0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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