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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최대 115만 5천원 돌려받는 절세방법, 연금저축 & IRP

by 림모양처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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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연말정산을 할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광고가 보여집니다.

최대 115만5천원까지 환급해줍니다


뭐? 매일 13월의 세금폭탄만 맞았었는데 115만5천원을 돌려준다고? 가입만 하고 돈만 넣으면?
아주 솔깃한 문구죠.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긴 레이스끝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이 되서야 바꾸기가 어렵죠. 그치만 딱 한가지!

12월 31일까지만 계좌를 개설하고 금액만 납입하면 정말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계좌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IRP : 1. 세액공제의 역할

오늘 소개해드릴 연금저축과 irp는요. 세액공제의 역할을 해요. 지난 글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말씀드렸었죠?

세액공제는 절세의 한 가지 방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400만원을 포함 irp 계좌에 700만원만 납입을 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서 115만5천원만큼 산출세액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IRP : 2.노후대비의 역할

뒤에 구체적으로 각 계좌의 특징과 혜택을 설명하겠지만 두 계좌는 사실 노후대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에요. 100세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는 더욱 더 노후대비가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퇴직연령이 50~60대라고 해요. 퇴직 후에는 소일거리로 근로소득을 벌 수는 있지만 청년기때 벌어들인 수입만큼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당장 생계유지의 위협을 받게 될텐데요, 이렇게 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젊을 때 미리 준비하라는 게 연금저축과 IRP 계좌입니다. 물로 IRP 계좌는 퇴직연금이에요. 목적은 다르지만 결론은 노후대비에요. 퇴직금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을텐데 가끔 일시금으로 받으면 여기저기 투자를 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들여와서 퇴직 시 퇴직금을 퇴직계좌에 넣어주는 걸 했습니다.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리죠.

두 계좌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후 만 55세 이상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20대때부터 납입을 하기 시작하면 30년 이상을 납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장기간의 레이스를 달리는 데 지치지 말라고 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연금저축&IRP : 3. 과세이연효과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연금저축과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수령을 하면서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이연이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이었다면, 수령을 하는 시기인 55세까지 10만원만큼 더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투자금이 커지니 이익은 더 커지겠죠?

게다가 원래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16.5%인데 수령 후 연금소득세가 최대 3.3%만 제해지기 때문에 저율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IRP : 4. 그 밖의 혜택

원래 계좌개설을 하고 나면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납입금을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혜택이 좋은만큼 패널티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중도 해지 시 16.5%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치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400만원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남은 600만원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600만원까지는 인출을 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금융사별 계좌이전이 가능합니다. IRP역시 타사에서 가져오기, 보내기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약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연금을 옮기고 싶다면 중도해지가 아닌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세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계좌는 만드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은행, 증권사 그리고 보험에서 개설이 가능한데요. 이름뿐만 아니라 혜택들도 조금씩 달라요.


많은 전문가들은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권사개설을 추천하는 이유

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대로 매수 매도하면서 직접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역량에 따라 최대 수익률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소개해드릴때 증권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기본 정보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최대 400만원
*만 50세 이상은 추가 200만원 공제 (~22년까지 한시적 적용)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수령 가능 시기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수령 시 세율적용 연령별 차등 세율 적용 (3.3% ~ 5.5%)
분리과세 연간 1200만원까지(사적연금에 한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즉,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부터는 추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600만원의 16.5%혜택을 받으면 무려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네요. 이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IRP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입니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즉, 원래 IRP는 퇴직금을 위한 계좌로 근로자나 퇴직예정자라면 누구나 다 이 계좌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면서 세액공제혜택과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을 퇴직연금 제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퇴직금들을 관리해주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DB 또는 DC 형식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IRP라는 개인형퇴직연금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 기본 정보

가입 가능 대상 퇴직금 수령자, DB 또는 DC에 가입중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 예금, 저축은행 예금, RP, ELB, 펀드 ETF, 리츠 등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 등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금액 포함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원 포함 700만원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율과 동일

DB와 DC란?
근로자 재직기간 중 적립되는 퇴직금들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DB는 확정급여형, DC는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합니다. DB형은 기업이 알아서 운용해 지급해주는 방식이고 DC형은 정기적으로 적립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와 IRP는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혜택

연금저축과 달리 IRP에는 총 3가지의 수익이 들어있어요.

  • 퇴직급여
  •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연금으로 수령 시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시 60%만 과세
  • 추가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3.3 ~ 5.5%의 연금소득세 적용
  • 운용 수익 역시 3.3~5.5%의 연금소득세 적용

만약 추가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 대상이 됩니다.

예시)
1000만원을 IRP에 납입 후 100만원의 운용 수익 발생,
55세에 연금 수령을 선택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700만원은 5.5%의 과세 적용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300만원은 과세없이 인출 가능
-운용수익 100만원은 5.5% 과세 적용

주의할 점

혜택이 엄청난만큼 패널티도 큰 편입니다.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납입원금과 수익금 전체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근로소득이 6천만원인 사람이 700만원을 납입하고 2%의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제혜택(13.2%적용) : 92만4천원
-운용수익(2%) 14만원

총 106만4천원의 혜택 발생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5.5%) 39만2천원을 제했을 경우 총 수익 67만1천원
- 중도 해지 시 : 기타소득세(16.5%) 117만 8천원을 제했을 경우 총 손실 11만4천원

원금뿐만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해서까지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을 정할 때는 신중히 고려한 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어디서 가입할까

여러 중권사 중 원하는 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디든 혜택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대로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죠?

연말이 되면 각종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개설 및 납입, 이전 이벤트를 오픈합니다. 가장 혜택이 좋은 곳을 골라서 가입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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