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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 공제 항목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자녀공제)

by 림모양처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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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자녀공제 )


열심히 공부해도 뒤돌아서면 까먹는 연말정산, 특히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혜택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요. 최대의 절세를 위해서 몇가지 공제 한목은 배우자 또는 자신에게 몰아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몰아주기가 안되고 각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1년간 미리 냈던 세금과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토해내야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미리 냈던 세금은 여러분의 급여에서 미리 떼간 것들입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우선은 얼마만큼을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얼마나 벌고 ,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제해지면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제해지면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

 

특히나 몰아주기 가능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은 누구에게 주냐에 따라 과세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35%의 세육을 적용받지만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서 세율이 11%나 줄어든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게 좋겠죠?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대표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거나 큰 수술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비가 한 해에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몰아주기를 하지 않는다면 둘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료비내역을 나에게 가져와서 한꺼번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배우자 중 어떤 사람에게 몰아줘야할까요?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만큼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선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입시술비는 한도가 없으나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연봉이 낮은 사람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해봅시다.

자신은 60만원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지만
배우자는 120만원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간 총 의료비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의료비를 몰았을 때 140만원의 15%인 2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몰아줬을 때 12만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봉이 높으면 높을 수록, 허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누구에게?

만약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하냐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 또는 배우자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대상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았을 때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아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는 다른 부양가족 인적공제시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했을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신과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연초에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대신, 대체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명의자 기준이에요.  따라서 소득공제로 몰아주고 싶은 상대방 명의의 카드로 발급을 받아서 대신 사용을 하거나 가족카드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카드발급은 자신이 받았지만 명의자는 고소득 연봉의 상대방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돼어 몰아주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다를 수가 있죠. 만약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지급해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한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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