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제외항목, 맞벌이부부, 자녀 몰아주기)

by 림모양처 2022. 1. 3.
728x90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최대 공제, 맞벌이부부, 자녀 몰아주기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걸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액인데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지만 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하는 게 의료비인데요, 다행히 의료비는 허들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는 게 좋은데요. 지금부터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허들이 가장 낮고 웬만해선 혜택을 모두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의료비는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00만원인 사람은 60만원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만약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공제가능 금액인 40만원의 15%인 6만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또한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난임시술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인 가족, 난임시술비 등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가족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만 따로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검사를 받은 내역은 모두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건강기능식품구입 비용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량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먼저 의료비는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력교정용 라식, 라섹 수술비는 공제대상이 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 1명을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까지만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명이 100만원짜리 안경을 구입했다면 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 2명이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안경을 구입했다면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비용도 공제가 가능해졌죠?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가 공제되는데요. 이때,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사람이 공제를 받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난임시술비 역시 공제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다른 가족원의 의료비를 합칠 수 있어서 일명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왜 몰아주기를 해야할까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만 넘으면 무조건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급여가 비슷하다면 상관없지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연봉이 낮은 사람이 같은 의료비여도 공제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예를들어 자신은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가 4000만원이고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신에게 몰았을 때 2000만원*3%=60만원

이를 초과한 40만원의 15%인 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몰았을 때 4000만원*3%=120만원

허들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의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의 의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배우자와 자신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