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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사용 방법

by 림모양처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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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사용방법


연말정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신용카드 사용방법일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잘 모르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잘만 쓰면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이란 내가 이미 낸 세금과 1년간 지출과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웬만한 부양가족이 있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은 뱉어내는 게 당연하죠? 그나마 우리가 덜! 뱉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혜택을 챙겨서 최대한 절세를 해보는 것인데요.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정해주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래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 저희 부부의 연말정산 결과인데요. 42번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138,797원입니다. 이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건데요. 이 금액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금액은 제가 쓴 신용카드 총사용액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제대상이 되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4000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넘겨 써야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이 됐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결제 금액이 같은 100만원이어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만원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았다면 30만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받는 방법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8.7.1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각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4천만원 연봉의 근로자는 천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해도 전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1001만원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어떤 카드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점도 있지만 확실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은 좋아요. 캐시백, 포인트, 할인 등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다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4천만원 연봉의 근로자가 2000만원의 카드사용액을 썼다고 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25%초과분인 1000만원입니다.
이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했다면,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제 금액으로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이용분, 도서구입비를 활용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각 250만원까지, 도서구입비는 약 333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카드사용액이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역도 있습니다. 신차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데 공제금액이 최대 600만원이 나왔을 때 세금에서 600만원을 제해주는 걸로 아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세금을 직접적으로 제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혜택 조금 받아보겠다고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오히려 독인 거 아시죠?
지난 몇년간의 카드사용액들을 살펴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할지 고려해보시고요. 연말쯤 됐을 때 공제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해보고 카드 사용액을 한번 더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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