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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2022년 연말정산(2021년) 알아야 할 점(일정, 절차, 필요서류, 프리랜서는?)

by 림모양처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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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2021년) 알아야 할 점(일정,절차,필요서류, 프리랜서는?)


2022년이 시작한지 벌써 10일이나 지났네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1월에 준비해야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해 1월 중순이 되면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다양한 서류와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들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제출기간
-연말정산 절차
-직접 준비해야 하는 공제 서류
-중도퇴사나 현재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나 기타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에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증가 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가 되며 기존보다 100만원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그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경우 기존 30%보다 높은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 제공

기존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홈택스에서 자료조회 및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엔 '일괄제공'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직장에 제출을 했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단, 이는 1월 14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아직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꼭 신청하셔서 좀 더 편하게 연말정산 받아보세요.

 

물론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담뎐 기존의 방식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1년 12월쯤 각종 페이앱이나 광고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토스앱에서 조회를 했었는데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항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 올해 예상세액 자동 계산 기능
  • 개인별 3개년 세액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 데이터
  • 맞춤형 절세 팁

 

이는 12월 중순까지만 제공했기 때문에 현재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1년간의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까먹고 있을 수 있는 연말정산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기간동안 절세를 위한 방법을 계획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올해부터는 계부, 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신고서 제출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기간 : 1월 15일 ~ 2월 15일
-공제증명 자료 수집 기간 : 1월 20일 ~ 2월 28일
-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 2월 1일 ~ 2월 28일

즉,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공제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연말정산이 정리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1.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공제자료 조회 및 선택

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들을 조회해주세요.

 

2. 공제 자료들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공제대상 항목들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버튼을 선택합니다.

민약 회사에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3. 작성된 내역을 회사에 제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과 부양가족 선택 등을 확인 한 후 '간편제출하기'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저와 남편의 경우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서류만 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하는 편이에요. 만약 제출까지 직접해야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메뉴얼을 보시면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밖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입니다. 이때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셔야 해요. 회사에 온라인 제출을 했음에도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도 있어요.

 

직접 준비해야 하는 공제 서류

월세 납입 확인 서류, 안경 구입비용, 교복 구입비용, 취학 전 자녀의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산후조리비 영수증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직접 챙겨두셔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서류는 여러분들이 굳이 챙기지 않아도 홈택스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공제 자료들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각종 서비스의 종료일은 모두 상이하니 아래 기간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정보]
오픈 시간 : 매일 6시 ~ 다음날 1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서비스 : ~ 5월 31일
간편제출하기 서비스 : ~ 3월 10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 ~5월 31일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 : ~5월 31일

 

중도퇴사나 현재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귀속 기간인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미리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해줄 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실 예정이거나 하셨다면 직접 종소세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하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단, 3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프리랜서나 기타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N잡러가 대세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업을 통해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들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수익이나 블로그 수익 등이 다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역시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ㅈ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이 안된 알바나 다양한 상금 수여를 했을 경우에도 5월 종소세 환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용처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양한 지출내역들을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쉽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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