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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및 기간

by 림모양처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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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및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 자료들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지 뱉어내야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어도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2년 연말정산 기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2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면 늦어도 4월 급여 지급이 전까지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가능한데, 저는 편하게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조회해봤습니다.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법과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항목 자료들입니다. 

 

조회방법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때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서로그인만 해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자체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현재 오픈중이더라고요.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은행인증서로 로그인만 해도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열었어요.

손택스 인증 방법

 

 

인증이 끝나면 상단에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서비스]에서 [간편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간편계산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입력을 위해서는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사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급여와 소득세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인적공제항목, 소득공제항목, 세액감면항목, 세액공제항목들을 차례차례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되는 게 많이 없어서 입력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소득공제에서 특히 중요한 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에 수에 따라서 공제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또한 세액감면 항목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이 매우 크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세액감면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기에 패스했지만 만약 해당된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결과물을 확인하면 예상납부(환급)세액이 표시됩니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때 환급!

저의 납부(환급)세액은 -685340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떠야지 환급대상이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금액이 아니라면 추가로 뱉어내야하는 금액이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기납부한세액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내야할 세금을 뺐을 때 더 많이 냈었다면 받게 되는 형식이고 덜 냈다면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나온 산출세액에서 이미 냈던 세금을 뺐을 때 이미 낸 게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미 낸 세금이 적다면 플러스가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 환급액 의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실제로는 그냥 금액만 표시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받는 금액

 

단, 간편계산기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입력한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하여 만약 차이가 크다면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편계산기 결과물을 보면 [요약설명]을 통해 해당되는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에요. 워낙 내야할 세금도 적었을 뿐 아니라 공제를 받고 나니 더 공제될 금액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내야할 세금 자체가 적은 사람은 굳이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irp와 같은 절세상품을 지나치게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 평소 저의 연말정산 패턴? 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 정확한 건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는대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한 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하기때문에 3월에 받게 되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이 됩니다. 저와 남편 역시도 3월 급여에 나오는 편인데요. 저는 항상 환급됐기 때문에 급여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고 남편은 급여에서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만큼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급여가 적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이때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3월 급여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후 급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 기다려보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환급이 늦어질 경우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겠지하고 있다가 장기간 길어지게 되면 임금체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뱉어내야할 세금, 즉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상이 될 경우 2월~4월분으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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