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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야기/세금(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교육비 결제 세액공제 한도 필요서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by 림모양처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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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결제 세액공제 한도 필요서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연말정산이 시작되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입력하고 챙겨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놓치게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꼭 미리 챙겨서 최대로 연말정산 절세를 받아보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교육비는 본인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교육비는 소득공제vs세액공제?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미취학아동(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는 소득공제vs세액공제?

결론적으로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에 대해 검색해보면 어디는 소득공제 어디는 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데요.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

소득공제는 총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로써 세금을 정해주는 과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표가 줄어들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비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나온 실제 내야할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일 때 다양한 세액공제항목들로 50만원이 제외된다면, 내가 내야할 세금은 50만원이 되는겁니다.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이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어떤 게 더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를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세금을 매기는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한도 없이 전액 1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령때의 아동들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해 지출되는 교육비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방문 수업 등은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술,체육 등의 개별수업을 듣고 있다면 담당 선생님에게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공제 대상

초,중,고등학생은 수업료,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교육구입비(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의 공제 대상

대학생은 대학교, 원격대학, 학위취득 과정 수업료 등이 해당이 되며 대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교육비 공제 대상

대학, 대학원, 시간제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한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율로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교육비의 경우 대상마다 받는 교육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비를 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원 또는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따로 기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면되는데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챙기지 못한 교육비 공제가 있다면 5년이내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미취학아동,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교육비를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공제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지만 원마다 인정되는 금액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공제 가능 항목과 제외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내용
공제가능항목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방과후수업비, 특별활동비(재료비 제외)
공제제외항목 입소비, 차량비, 체험학습비, 정부지원급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여기서 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제제외항목이 되고요 특별활동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원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공제가능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거나 따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재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저의 경우, 매달 특별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납입증명서를 받았을 때 납입한 전액이 공제금액이 됐습니다. 근데 지인의 경우, 결제한 금액 중 일부만 조회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재료비는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밖에 해당되는 교육비 공제 항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외에 개별적으로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업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허가를 받은 학원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내는 수업비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방문수업, 문화센터, 복지관 수업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업을 받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 아기는 현재 체육센터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해당이 돼서 미리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라는 공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를 결제할 때 카드 또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가 중복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이체로 특별활동비를 결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마다 상황이 다르니 문의해보신 후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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