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학년 입학 전 1,2월 학원비,유치원비 공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입학 전 1,2월 학원비, 유치원비 공제는?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학년에 입학한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내용인데요. 1학년 입학은 3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비는 어떻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
미취학아동vs취학아동 공제항목
"피교육자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해당이됩니다. 즉,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다이렉트로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교육비 공제 금액이 150만원이다하면, 150만원이 마이너스되고 남은 50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내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구간을 정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비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절대적인 공제받는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
이러한 세액공제는 본인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는 1인당 300만원의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단,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자녀가 5살인데 연 교육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이었다면 여기서 15만원만큼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자녀의 교육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그 중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지난 교육비공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결제 세액공제 한도 필요서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미취학아동vs취학아동 공제항목
쉽게 생각하면 의무교육 대상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의무교육을 받는다면 굳이 사교육에 대한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미취학아동의 사교육비(학원비, 체육센터 등)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단, 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공제가 가능해요. 방과후비용이나 교과서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이었고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학원을 계속 다녔고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다면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2월분에 해당하는 태권도비와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과후비는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원비 공제 관련 서류를 받으실 때 1,2월분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비용의 경우, 요즘은 거의 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조회가 안된다면 학교 행정실에 서류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3월부터 다닌 태권도비용은 아무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건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드결제를 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추천드리나 요즘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학원이 많으니 지역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할인도 받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적용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신용카드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결제를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자체의 혜택도 챙길 수가 있으니깐요.
"피교육자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8살이 된 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두가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피교육자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메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취학아동을 선택한 후, 공제금액에 1,2월의 미취학아동일 때의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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